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자일임업자면 누구나 로보어드바이저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체결 가능해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의 자본요건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은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체결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투자일임업자(자기자본요건15억원)는 별도의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