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펀드’를 1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6일 벤처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는 업계에서 수차례 요구한 사안”이라며 “상법상 1주 1 의결권 원칙과는 맞지 않지만 벤처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 아래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도 적용 범위는 비상장 벤처에 한하고 주주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읽힌다. 창업주 이외 상속·증여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을 전제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차등의결권 도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