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축 이상 자동차와 특수 화물차에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치를 설치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차량용 장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4축 이상 자동차와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을 의무 장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들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경고장치 설치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가보조금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는 만큼 본인부담금이 적어 가까운 업체에서 빨리 장착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경고장치 설치 시 꼼꼼하게 배선을 살피고 A/S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엔지니어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몇몇 장비 장착 서비스 업체는 자체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부대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 엠카몬의 한 관계자는 “군부대에서는 장병들이 직접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배선을 탈피하지 않고 무탈피·다접점 커넥터를 사용하면 장병들이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유지할 수 있다”며 “엠카몬에서는 듀얼퓨즈를 사용해 설치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도 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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