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법’이 오는 7월 시행되면 성희롱은 아니지만 A씨가 겪고 있는 젠더(사회적 성) 괴롭힘도 취업규칙에 따라 불이익 요건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는 기준은 총 세 가지다. 먼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회사 내 직위·직급이 높거나 집단적 괴롭힘을 가하는 수적 우위, 나이·학벌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등 업무역량의 차이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겨야 한다. 개인적인 심부름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지시하는 일이 상당 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 퇴사를 종용하기 위해 창고 등 외진 곳에 업무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배가 진한 화장을 한 여자 후배에게 “쥐 잡아먹었느냐”는 말을 몇 달간 반복해 스트레스를 초래한 경우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정신적 고통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사업장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규칙 미반영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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