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으로 치매 환자는 기존 연간 6회가 최대였던 방문요양 서비스를 최대 연간 12회까지 나눠쓸 수 있다. 연간 이용시간은 144시간으로 기존과 같고 1회 최소 이용시간만 환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기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진다.
치매 환자 방문요양 서비스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치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1월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1,981곳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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