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U.S. Consumer & Economic Impacts of U.S. Automotive Trade Policies)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을 면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조사를 벌였고 백악관에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 제출은 늦어도 19일(현지시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연구센터가 한국을 제외한 이유는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를 20년 연장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2% 감소한데다 현대차 등 국내업계가 미국 내 공장 증설을 한 점도 관세 면제 부과 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실제 보고서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은 현재 미국과 무역수지 개선협상을 완료하지 않는 국가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통해 협상 레버리지를 얻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 왔다.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보고서의 소스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미국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의 자동차 업계에 25%가 부과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결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연간 최대 98억달러(11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첨단 기술 보호와 전기·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선점 등을 위해 미국이 특정 부문에 표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단순하게 면제냐 부과냐 차원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