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의 경우 주간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야간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조정됐다. 택시 미터기도 빠르게 올라간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기준이 기존 142m에서 10m 줄어들고 시간기준도 35초에서 31초로 단축된다. 다만 심야요금 적용시간은 자정에서 오전4시까지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요금 인상 이후 승차거부 근절 및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택시 업계는 “택시 기사의 생활고가 해결되지 않는 한 승차거부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택시요금이 오르면서 승차거부 외에도 내부환경 개선, 불필요한 말 걸기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외버스 요금도 뛴다. 정부가 확정한 운임 요율 상한은 일반·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 시외버스는 7.95%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운임은 서울~속초가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서울~임실은 1만6,200원에서 1만8,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이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으로, 서울~광주가 1만7,600원에서 1만8,900원으로 인상된다.
경기와 인천의 M-버스 요금은 모두 2,800원으로 오른다. 2,400원이었던 경기 지역 M-버스 요금의 인상률은 16.7%에 달한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버스 사업자가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산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다음 달 초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당초 버스업계에서 그동안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더욱 높은 인상률을 가져왔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줄이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해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변재현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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