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당 한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되고,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평균 36억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으로 낮아져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신청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면제하게 된다.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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