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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MK vs. 듀카이프..."'원조' 마스크 모자 누구냐" 치열한 공방전

한세MK "특허 풀린 후 유사제품 이미 출시...독창성 주장 억지"

한세MK의 NBA 모자(위)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아래/사진제공=한세MK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른 마스크 모자를 두고 패션 브랜드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세실업의 자회사 한세MK는 “마스크 거치 모자는 듀카이프가 제품을 출시한 2017년 이전인 2010년 ‘황사대비용 멀티 캡’이란 상호로 2008년에 출원돼 2010년에 등록 결정됐다”면서 “이 특허는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년에 권리가 소멸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특정인이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스크 모자는 챙이 있는 야구모자의 형태에 걸림핀을 부착해 마스크를 걸 수 있게 한 제품이다. 논란은 지난해 9월 신생 패션 브랜드 듀카이프가 한세MK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했다.



듀카이프가 참고한 유미특허법인의 검토의견에서는 “한세엠케이㈜의 NBA모자(모델번호 N185AP437P)는 앨쥬브이 프랑켄더스트 모자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듀카이프는 한세MK가 출시한 마스크 모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한세MK측은 마스크 거치 모자의 독창성을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등록된 등록실용신안공보에서 ‘황사대비용 멀티캡’의 정의를 내용을 살펴보면 캡 테두리의 외부 양측에 구비된 결착구에 좌우 고리부가 걸림되는 마스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특허가 풀린 이후 이와 유사한 제품이 햇츠온 등 여러 브랜드에서 출시됐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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