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계열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는 앞서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 3개사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자본총액이 2조원 미만이어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업무 및 회계 감독권을 가진 이사회 내 위원회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7년에도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가족 명의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규를 개정한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미약품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신뢰 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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