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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정부 해제 후 이틀 만에 또 다시 “이동중지명령”

충청북도 충주시 한우농장에서 31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정부가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삼일간의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9일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된 지 이틀만이다. 정부가 성급히 이동중지명령을 해제했다가 추가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부랴부랴 이동중지를 발령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31일 18시부터 2월 2일까지 48시간 동안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 간이킷트 검사결과 O형 바이러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폐쇄기간 동안 가축시장 내외부의 주변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보유한 백신과 인력을 총 동원해 전국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도 접종키로 했다.

충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된다면 경기도 안성의 방어막이 깨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이동중지명령을 성급히 해제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단 하루간 발동됐다. 경기도 안성 외에 추가 의심 신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서둘러 명령을 해제한 셈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설 명절에도 방역당국은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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