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계기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선이 2년여 만에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다. 2년 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였다면 지금은 당시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폭로에 정권과 함께 속절없이 주저앉았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처지가 바뀐 상태에서 2년 전 상대방의 논리로 공격과 수비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내에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전날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진실을 위해 사력을 다했던 용기 있는 고백이 물거품이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껴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정부 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관련 법 개정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다’는 프레임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당 차원에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야권의 공세는 2년 전 탄핵정국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력 주장했다. 실제로 19대 대선을 석 달 앞둔 2017년 2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내부고발자는 고발 과정에서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고, 고발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라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장한 바 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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