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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사업, 자본금 3억→2.5억 완화…문턱 낮춰...“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대”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 기준이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인은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5,000만원 이상으로, 개인은 4억5,000만원 이상에서 3억7,5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다.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보다 엄격히 두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인과 동일한 수준(4,500만원→3,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능력을 갖추도록 했지만,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다. 또 항공기 취급업 등록할 때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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