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창업 촉진 △여가·레저 활성화 △기존산업 애로 해소 △행정절차 합리화 등 4분야 37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혁신 등의 정책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핀테크 업체가 국내에 제공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시행령 상 핀테크 업체 같은 비금융사는 외국환 발행 업무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에만 허용했던 일임형 ISA 운용을 투자일임업자인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로 일임형 ISA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내년 2월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에서 외화 매각만 허용한 외국환 거래규정도 고쳐 2,000달러 이내에서는 매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의 자금관리 전문 계열사에 해외송금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도 해외 직불카드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운항용 열기구는 지금까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록이 제한됐지만,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운항용 열기구에 대한 세부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중레저법에 막혀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수중스쿠터 등에 대해서도 수중레저기구 기준을 마련해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내년 연말까지는 가족관 같이 소규모 영화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영화 상영관은 객석 30석, 바닥면적 60㎡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각종 행정절차 애로도 해소한다. 수산물을 수출할 때 필요한 위생증명서 발급이 직접 방문이나 등기와 같은 오프라인 방식만 가능했는데, 9월부터는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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