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제주도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은 없다”며 “외국인 환자만 받는 영리병원의 성격을 감안하면 경제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주도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것은 뜻밖이었다”며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으며 제주 영리병원에서 전액 자비로 진료를 받겠다는 내국인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의료계의 병폐를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 병원을 자주 가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은 가입기간 중 무사고를 입증하는 식으로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개인별 편차가 심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학계에서도 건간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마늠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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