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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바뀐지 모르고…음주측정 거부 택시운전사 ‘무죄’ 선고 논란

법원, 단속지침 바뀌었는데도 이전 규정 적용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택시 운전사가 바뀐 음주단속 규정 대신 예전 규정을 적용받아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경제 DB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택시 운전사가 바뀐 음주단속 규정 대신 예전 규정을 적용받아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사 A(59)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군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장에 온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약 5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A씨는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았고, 호흡량 부족으로 결국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그가 일부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판단해 최초 음주측정 시점으로부터 17분 정도 지났을 때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 후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바로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강경호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 경찰관이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키지 않고 단속했다며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가운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분 간격으로 3차례 이상 측정거부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알리고 이후에도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로부터 30분경과)에 측정거부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A씨 재판과정에서 확인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의 해당 부분은 7개월가량 앞선 지난 2017년 4월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4월 11일 0시부터 시행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부터 15분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명문화되어있다. 이 때문에 경찰 측에선 법원이 바뀐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경찰청 지침은 경찰 내부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관련 재판부 판단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바뀐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법률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상고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 지역의 한 변호사는 “법원 측 설명처럼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시민들은 재판부가 부실한 재판을 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검찰이 상고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되면 해당 재판부는 부실한 재판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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