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인정 기준이 해외 사업장 규모 50% 이상 청산에서 25%로 완화된다. 아울러 유턴기업이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유지해야 했던 상시고용인원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고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10월 17일자 1면 참조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유턴기업의 인정범위 확대가 대책의 뼈대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가능하다. 또 고용유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영상산업 등 지식서비스업을 유턴기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에 포함됐다.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도 국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했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기업이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30명을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며 “유턴에 부담이 되는 국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복귀할 때만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 감면은 아예 없었다. 앞으로는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100여개의 유턴기업이 생겨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에서 신증설이나 제3국 이전,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대책만으로 유턴기업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있던 지원 규모를 늘렸지만 유턴기업이 2017년까지 받은 보조금은 200억원 수준에 유턴을 결정할 때 큰 요인은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들어와야 중소기업도 따라들어오지만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친노동정책 강화기조부터 누그러트리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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