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이 아시아나일반노조와 기본급 4% 등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올해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일반노조와 ‘2018 임금교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지난 12일 2018년 임금교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이에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16일에서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했고 찬성률 92.9%로 가결됐다. 노사는 이날 조인식을 하고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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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와 임금교섭은 지난 8월 첫 교섭을 한 이래 총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기본급4% 인상 △캐빈승무원 비행수당 인상(직급별 비행수당 단가 4% 인상)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진행된 2018 임금교섭 조인식에는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과 심규덕 일반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는 앞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은 “일반노조와의 임금교섭 합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 조종사노조(APU·AHPU)와의 임금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이번 일반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18년 임금교섭을 모두 완료해 노사가 상생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경영환경을 뚫고 성장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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