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수수료는 영업점 창구에서의 송금수수료와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통장ㆍ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수수료 면제 특별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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