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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추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12일 이같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1~2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 과징금 등 다른 금전적 제재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만큼 세계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은 해외사례 연구에 집중하는 것으로 당장 내년부터 과징금 부과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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