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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과 연속혈당측정기 전극 구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도비만 수술은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국한된다. 보험이 적용되면 현재 수술비 700만~1,000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50만~2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연속혈당측정기의 전극(센서) 구입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대상이며 현재는 매주 7만~10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극 사용주기를 감안해 주당 7만원을 기준으로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연간 평균 절감비용은 25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4월부터 시간제 간호사의 인력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 시 1명으로 산정하지만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명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을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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