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등 총 15명의 신고자에게 1억3,882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9억 8,837만원에 달한다.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하여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 했고, 공정위는 식품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치료 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공익 신고를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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