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DSR 규제안을 토대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각 은행에 전달했다. 모범규준에는 차주의 소득 계산 기준이 상세하게 담겼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기에 정확한 소득 계산이 전제돼야 한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증빙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면 대출에서 DSR을 계산할 때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용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를 모아 계산하며 95%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반영한다. 이자·배당금·임대료·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집계하는 신고소득은 90%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확인이 곤란한 이들이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특히 농어업인의 인정소득 계산 범위를 확대했다. 농축임업을 하는 사람은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산림경영계획서 등 확인서류를 내면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값으로 연간소득을 추정한다. 이때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 한국 임업진흥원 ‘임산물소득자료집’에 나오는 소득이 참고 수치가 된다.
어업인이라면 어업허가증·어업면허증 등 확인서류를 내면 위판금액과 최근 3년간 어업평균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추정한다. 신고소득 부분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모형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도 소득 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추정된 소득은 80%까지 인정한다. 이 외에 은행은 최근 1년간 임대료 입금액을 토대로 임대소득을 추정하거나 1년간 금융소득 입금액을 보고 금융소득을 집계하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최근 1년간 기업 매출액에 ‘1-해당 업종별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을 곱하거나 업종별이익률(통계청 고시)을 곱한 값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이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금융상품에 불입한 실적으로도 일부 소득 추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차주 1명이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신고소득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더할 수는 없다. 증빙소득끼리만 합산된다. 배우자끼리는 증빙소득과 증빙소득, 또는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을 합산할 수는 있으나 인정소득은 나머지와 합산이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화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동안 소득을 적게 신고해온 이들은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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