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판결을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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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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