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담반은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 여부를 의뢰해 단속하는 형식이어서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해수부는 내년 1월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특히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에 악영향을 미쳐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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