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들 해외직구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이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만∼6만원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