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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