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 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발표로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