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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카드사 통해 年 3만弗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혁신성장장관회의, 규제완화 발표

단위 농·수협도 연간 5만弗로

온라인 환전社 외화매입 확대

내년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전동킥보드 등 안전기준 마련도

김동연(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데 이어 금융위기 이후 조여왔던 외환규제를 더 푼다. 또 이르면 내년 5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증권사와 카드사가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소액 해외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 역시 연간 5만 달러로 조정한다. 국내 거주자는 별도 증빙없이 하루에 5만 달러까지 외화를 해외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1일 2만 달러였지만 3만 달러가 늘었다.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같은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금액의 10%) 한도는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조정 했다. 외환유출 우려로 제한됐던 온라인 환전업체의 외환매입도 2,000달러까지 허용된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같은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외화 단기수신을 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일시적으로 외화가 남는 기업은 해당 증권사에 만기 3개월·6개월·1년 등으로 맡겨 운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QR코드 결제처럼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내년 5월 말~6월 초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된다. 면세 한도는 출국 때와 더해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을 우려해 판매하지 않으며 검역이 어려운 과일이나 축산가공품도 취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3~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향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에 추가 설치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다양한 국산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면세점과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기면서도 면세 한도(6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같은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제품·주행기준이 마련돼 합법화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담하고 노래연습장에 밝기조절장치나 유색조명 등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다. ‘숍인숍(Shop in shop)’ 규제도 완화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을 여러 명이 같은 영업점에서 운영할 경우 독립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 이를 구획이나 선만으로 구분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또 이달부터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들 업종은 1년에 48만원이 드는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했다.

근거리(예시 5km)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빵공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제과점일 때만 조리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등록된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으며 ‘키즈카페’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꾼다. /세종=김영필기자 박준호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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