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국 아파트 단지 내 RFID 종량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후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으로도 설치 의무 대상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FID 종량기 설치 의무화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계다.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35%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적용 대상은 전국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다. RFID 종량기의 특성상 운영을 위한 관리 인력이 필수라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난달 기준 전국 1만5,914단지 941만7,975가구 규모다. 이 중 350~400만 가구는 이미 RFID 종량기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파악된다.
설치 비용은 1대당 175만원 수준이다. RFID는 가구 밀집도에 따라 50~80가구 당 1대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00가구 규모 대단지의 경우 최대 3,5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로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공동주택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RFID 종량기 설치가 강제된다. 문제는 기존의 아파트 단지다. RFID 종량기 설치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RFID 종량기 설치 지원비가 반영돼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총 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RFID 종량기 850대의 설치 비용 중 30%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 폐기물 자체는 처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며 “RFID 설치 의무화 비용 역시 아파트 단지나 지자체가 부담하되 국비로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으로도 RFID 종량기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설치 장소를 정하기 쉽지 않은데다 운영 인력 비용 역시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은 지금 당장 RFID 종량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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