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집단소송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외국보다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빈약한 상태에서 집단소송을 증권에서 제조물·환경·식품 등으로 확대하면 소송이 급증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2002년 소송 남발에 따른 피해 금액이 2,334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힘 없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미국이 최근 집단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소송 남발로 인한 경제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일본도 2005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남소를 우려해 소송요건에 엄격한 제한을 뒀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증자를 못하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구조조정특별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관련 업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소송의 굴레까지 씌워진다면 기업 활동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는 일자리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챙기는 것은 좋지만 정도가 지나쳐 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단소송 대상 확대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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