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정안에 따르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시행령을 만들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부대의견이 달렸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한 장치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됐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고수했지만,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