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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퇴직급여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70% 과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계산한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육아휴직,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보장된 휴가나 휴직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전문지 ‘행복한 은퇴발전소’ 6호를 발간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증가해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본인이 받을 퇴직급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근로자는 드물다. 관련 제도와 세법이 복잡하고 퇴직 이전까지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번 호에서 ‘퇴직급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 퇴직급여의 산정,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계산까지 퇴직급여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짚었다.

우선 세전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지만 퇴직금·DB형 가입자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다. 이 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자 평균임금과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이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영성과금은 미포함이다. DC형의 경우 경영성과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다. 임원은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넘을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고 근로소득세가 적용된다. 한편 법으로 보장된 휴가, 휴직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로 발생한 휴업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 혹은 연금저축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때 본인의 성향이나 향후 자금 계획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이후엔 서로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 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70%만큼 과세 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근무시점, 퇴직시점에 따라 소득세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 퇴직하면 근무 기간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데 명예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많아지므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하는 게 좋다. DB형 퇴직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IRP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가 나온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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