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17년 8월~9월 선불식 할부계약에 가입한 가입자들로부터 총 381건의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지만 8억1,742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 업체는 가입자들이 대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서 공제금을 챙기기도 했다. 할부거래법상 가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상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 해지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에이스라이프는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 선수금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 발행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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