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타 학원강사인 B씨는 수강료를 가족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뒤 이를 빼돌렸다. 또 실체가 없는 유령 급식업체를 통해 실제 매입액보다 부풀려진 거짓 매입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법인세를 포함해 1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17일 가맹점주를 상대로 폭리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갑질 건물주를 비롯해 스타 학원강사와 유명 맛집 같은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를 타깃으로 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층에게 갑질과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건물주(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건물주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사업자 등 8개를 꼽았다.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 사례는 다양했다. 인천 지역의 음식점 C는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맛집이다. 그가 판매하는 음식은 다른 음식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그만큼 현금결제 비중도 높았다. 결국 그는 전산기록(POS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삭제했고 매출기록에서 누락된 현금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넣어 직접 관리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불법 대부업자도 적발됐다. D씨는 연 400~2,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직원 명의로 받았다. 국세청은 D씨에게 소득세 3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명부에 올린 부동산개발업자,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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