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사기 등 혐의로 민씨를 구속했다. 민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약속한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6월 부동산 P2P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단속 및 처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소형 부동산 P2P 업체 두 곳의 대표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으나 이같이 대형 P2P 업체의 대표가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2P 업계는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한 P2P 업체 대표는 “충격이다”면서 “루프펀딩이 이전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속될 것으로는 업계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P2P 업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P2P 관련 법안들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P2P금융협회는 이날 개정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에도 협회가 채권 회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새로 출범을 준비하는 디지털금융협회도 같은 맥락의 소비자 보호 중심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아무리 자율규제안을 개정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소비자 보호 및 업계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 당국과 국회가 다시 한 번 P2P 시장에 관심 갖고, 법제화가 시급한 만큼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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