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는 10일 “P2P금융업계 전반에 자정 활동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율규제안 핵심은 소비자보호다. 우선 P2P업체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해 P2P업체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렵더라도 투자자 자산이 분리돼 보호해야 한다는 항목이다. 이어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 상환금에 대한 분리보관이다. 현행 상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 자금은 분리보관하지만 이와 더불어 대출자 상환금도 분리보관해 P2P업체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준비위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 항목 실천에 필요한) 신탁사나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위는 회원사 외부 감사의 강도를 높여 신뢰도를 보장하겠다는 항목도 포함시켰다.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으로 매년 3월말 전년도 외부감사 결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한편 디지털금융협회 출범은 당초 3·4분기 내로 예정된 바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협회 운영에 대한 정리를 더 해야 한다”며 “이제 박차를 가할 때”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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