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최근 ‘성과보상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CEO 재량에 따라 최대 10%까지 더 지급하던 성과급 한도를 담당 본부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15%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본부장에서 다시 CEO로 이어지던 결재 라인을 줄이는 한편 본부장의 재량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경영계획 달성률을 백분율로 환산해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법인뿐 아니라 해외 법인 직원들도 성과급을 핵심성과지표(KPI) 달성 정도에 경영계획 달성률을 고려해 차등화했다. 특히 경영계획 달성률 가중치를 최대 1.5배까지 줘 실적을 중시했다. 판관비 역시 신용과 미신용 거래의 손익 비율에 따라 배분했다. 이를 위해 거래 성격에 따라 구분하던 신용과 미신용 정의를 회계 계정과목에 따라 재정의했다.
벤처캐피털이나 적극적인 인수합병(M&A)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성장투자본부에 대한 성과급제도를 추가 검토해 개정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 시기도 연 단위로 단일화한다.
KB증권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5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5% 급증했다. 실적개선 속도가 가파르다. 그러나 지난해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4개 대형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 가운데 유일하게 순이익 2,000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적극적인 딜소싱 및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KB증권은 초대형 IB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인재들을 영입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성과제도까지 개선되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KB증권측은 “성과보상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도원·김민석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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