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교섭 대표 노조에만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와 같은 혜택을 준 것은 다른 소수 노조를 차별한 것이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 지역 7개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가 노조에 500만∼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대전 지역 7개 버스 회사가 교섭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시지역버스노조에만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을 면제해주자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소수 노조들은 노조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해 연차나 휴일, 평일 대체근로나 휴가 신청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을 진행했다. 1·2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조를 차별해 교섭력과 단결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실을 끼쳤다”며 각각 500만∼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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