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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옭매는 22조원 연대보증 폐지한다

중기부, 산하 4개 공공기관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신규 대출·보증에 이어 기존 대출·보증도 2022년까지 없애

총 22조원 연대보증 부담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범위가 신규 대출·보증에서 기존 대출·보증으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에서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은 올해 9월부터 5년간 총 22조원 규모(12만건)의 기존 연대보증을 면제하게 된다. 연도별 면제금액을 살펴보면 올해 2조1,000억원, 2019년 5조5,000억원, 2020년 5조7,000억원, 2021년 4조1,000억원, 2022년 4조3,000억원이다.



면제 대상은 각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다만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이 완화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도 폐지되길 기대한다”며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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