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반해 롯데 측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구속돼 있어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신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롯데에서 K스포츠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이 70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모두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구치소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호소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됐다.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실형 선고만은 피해 달라는 논조를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29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10월 초 선고할 예정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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