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필요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와 신생아 질환과 관련된 필수적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LVAD는 심장을 대신해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장비로 심장이식 수술 전에 말기 심부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 기존에는 1억5,000만원 안팎의 수술비와 기기료를 부담해야 핬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률 5%가 적용돼 700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신생아의 장애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이 대상이며 자궁 내 태아수혈에도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또 1세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행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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