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담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이나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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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한다.
사용 이익은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한다.
예를들어 3천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천㎞ 주행하고 나서 환불을 받으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3천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천70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향후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한편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붙는 용어다. 미국에서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하자 있는 상품’의 뜻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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