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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당뇨병 환자용 주사기·주삿바늘도 건강보험 적용

오는 8월부터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삿바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삿바늘 등 4종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이 추가돼 모두 6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 19세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슐린 지원금도 인상한다. 하루 900원 일괄 지원에서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1회), 1,800원(2회), 2,500원(3회 이상) 등으로 차등화된다. 제2형 당뇨병은 체내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질환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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