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우선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전파인증을 받은 기기를 수입하는 후발업자가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적합인증 대상인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의 인증심사는 생략된다. 대상은 물체감지센서용, RFID/USN용, 데이터전송용,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등 4종이다. 이들 기기 사업자는 정부의 인증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적합성평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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