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이미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 달 10일께 날 예정이어서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다. 이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진다면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다음 달 10일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다음 달 5일께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예정대로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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