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상공인聯, '2019년 최저임금 고시집행정지' 신청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미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 달 10일께 날 예정이어서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다. 이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진다면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다음 달 10일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다음 달 5일께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예정대로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