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기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문턱이 대폭 낮춰진다. 벤처지주사 자회사의 투자 대상도 벤처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대기업이 벤처캐피털(VC)을 자회사로 두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도’ 도입은 끝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보유 제한)’를 이유로 대기업 CVC를 반대하는 공정위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달 공정위원회와 함께 CVC를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금산분리 이슈가 얽혀 있는 기업 내 벤처캐피털을 허용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벤처업계에서 대기업의 CVC 허용을 주장하지만 총수 일가 거래 문제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그보다는 벤처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해 CVC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개선방안에는 벤처지주사 설립 자본금 기준(5,000억원)과 자회사 보유 벤처회사 지분율(50%)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벤처지주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산요건과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등 지주사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설립·운영 조건이 까다로워 벤처지주사가 활성화되지 못해왔다.
/서민우기자, 세종=강광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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