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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배당사고’ 삼성證에 제재금 상한액 10억원 부과

2010년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이후 상한 부과는 처음

한국거래소는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가 증권사에 상한선까지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10년 11월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이후 처음이다.

이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급락하고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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