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증권사에 상한선까지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10년 11월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이후 처음이다.
이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급락하고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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