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시 소비자·카드사·가맹점 등 각 이해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수납제란 카드 가맹점이 1,000원 이하의 소액까지도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맹점들은 생수·담배·껌 등 소액의 물품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며 의무수납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구 위원은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소액결제를 위해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금액별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결제 거부로 카드사의 영업이 위축됨에 따라 카드사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연회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독과점적인 성격의 업종인 경우 카드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며 업종별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의무수납제 폐지로 일부 가맹점은 오히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구 위원은 “의무수납제 도입으로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됐지만 폐지될 경우 협상력이 없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위원은 아울러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가 나빠진 수익을 카드론 등으로 보전해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카드사들은 신용판매에서 추가 수익을 증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카드론 등에서 수익을 올리려 노력할 수 있다”면서 “특히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다중 카드 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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