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05395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은 27일 이희철 전 대표가 “채무자들이 오는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경남제약 본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구독
회원님은 부터 “asdf”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아래 ‘구독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구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구독 취소의 효과는 “”에 한정되며, 서울경제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설정값이나 다른 뉴스레터 수신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