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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이희철 전 대표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경남제약(053950)은 27일 이희철 전 대표가 “채무자들이 오는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경남제약 본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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